사망했다고 알려진 자의 집 주소 (이하 A) 랑
그 자의 약혼자라고 알려진 자의 집 주소 (이하 B) 로
각각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
A의 원소유주는 위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
올해 2월에 A의 원소유주가 A집을 팔고 B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기록이 나오네요..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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