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은 민사소송에밖에 활용할 수 없지만,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방구석에서 소송 서류를, 심지어 소장 자체까지, 바로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.
내년이면 형사소송에도 적용된다니 너무 반갑기 그지없네.
그런데, 카테고리를 잘못 적어서 낸 소장이 하나가 있는데,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기 전에 알아채서 럭키비키긴 한데, 이거 취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..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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